형사소송

각종 일반 형사 고소대리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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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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